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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6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5.(958),3176]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의 심리방법과 항소심 판결의 주문

판결요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제1심에서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되었다가 그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고,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를 먼저 심리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한 개의 청구를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에 있어 위 아파트가 전전매매될 때에는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최종매수인에게 최종매도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한 사실과 원고가 1989.12.9.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고 위 소외인이 소외 양명불상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 각서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가 전전매도되는 과정에서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순차 이루어졌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가 전전매도되면서 최초 분양자인 피고와 최종매수인인 원고 사이에 중간매매 당사자들을 통하여 순차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제1심에서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되었다가 그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고,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를 먼저 심리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한 개의 청구를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로부터 1989.12.9.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한 다음 위 청구에 추가하여 같은 날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위 소외인 등 중간매수인들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였던바, 원심은 먼저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그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아가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심리하여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선택적 청구에 관한 심판방법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제1심에서의 청구를 원심에서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청구에 앞서 심리하여 이유 없다고 하여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잘못을 저질렀음이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어 원심은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청구인용의 주문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위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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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11.선고 91나2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