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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0475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932,033원과 그중 14,558,837원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2017. 4.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9. 7. 피고 A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2개의 신용보증약정을 보증금액 각 9,500,000원, 보증기한 각 2020. 9. 4.까지로 정하여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고, 피고 A는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 A가 대출 금융기관에 주채무 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피고 A가 2016. 12. 8. 원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한화저축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7. 3. 13. 14,845,657원을 지급하였는데 집행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373,196원을 지출하였고, 286,820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2%이다. 라.

피고 A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고 B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7. 28.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2016. 8. 8.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6. 11. 2.에는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그에 따라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A: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A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14,932,03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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