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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5179870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8,893,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3.경 피고 A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2. 9. 13.부터 2014. 9. 13.까지 사이에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액을 3,780만 원으로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우리은행에 대하여 위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준거법령 등)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동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 전자거래관련법률, 공사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이 이 약정의 일부로 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이행하겠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동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 전자거래관련법률, 공사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약정의 해당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로

함. 제4조 (보증료 등) ① 원고에게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의 납부와 원고의 보증료환급에 관한 사항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르겠음. 제5조 (주채무 이행의무) 원고가 보증한 주채무 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제10조 (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겠음. ② 제1항의 손해금 계산방법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겠음. ③ 제1항의 상환금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도 제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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