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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2가합1029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삼화건설산업 주식회사, A, B, 에스지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122,810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삼화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삼화건설산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2009. 2. 6.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보증번호 D, 보증원금 294,500,000원, 보증기한 2010. 2. 5.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 삼화건설산업은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3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피고 삼화건설산업과 사이에 2010. 9. 9.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보증번호 E, 보증원금 12,800,000원, 보증기한 2011. 9. 8.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 삼화건설산업은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또한, 원고는 피고 에스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지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2010. 5. 7.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보증번호 F, 보증원금 97,750,000원, 보증기한 2015. 5. 6.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 에스지건설은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피고들은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2005. 6. 1. 이후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비용, 채권보전비용, 추가 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 피고들이 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위 피고들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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