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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165836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5,136,125원과 그중 255,135,575원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6. 10. 21.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4. 9. 주식회사 C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2개의 신용보증약정을 보증금액 85,000,000원, 170,000,000원, 보증기한 각 2016. 4. 8.까지로 정하여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C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5. 4. 20. 100,000,000원, 2015. 4. 27.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그 후 위 각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이 2017. 4. 7.로 연장되었다.

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는 원고에게 그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C가 대출 금융기관에 주채무 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피고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신용보증약정 당시 C가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C가 2016. 5. 10.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6. 6. 23. 257,150,685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때까지 발생한 손해금이 550원이고, 2,015,110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0%이다.

마. 피고 A은 2016. 3. 30.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동생인 피고 B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고, 그에 따라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A은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255,136,125원 = 대위변제금 257,150,685원 손해금 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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