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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516143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182,384원과 그중 89,734,263원에 대하여 2017. 7. 2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0. 2.까지로 정하여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3. 10. 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이 2017. 9. 29.로 연장되었다.

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 회사가 대출 금융기관에 주채무 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6. 10. 27.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였는데 2017. 4. 18.에 이르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7. 7. 28. 89,734,263원을 지급하였는데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621,800원의 비용을 들였고, 173,679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0%이다.

마. 피고 B은 2016. 9. 20. 채무 초과 상태에서 거래처 대표자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그에 따라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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