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22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22:00경 부산 사상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달라고 할 때 업주인 피해자 E(35세)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니 장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등 약 10회에 걸쳐 고함을 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의를 주고 떠나자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장사 그따위로 하면 안 돼”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종업원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