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23:5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현금카드를 주면서 현금 10만 원을 찾아오게 하여 술값을 지불하면서 “아줌마, 연애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아저씨가 미쳤나.”라면서 거절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 미친년, 니 죽여 버리고 장사 못하게 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3:5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아줌마, 연애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당 벽 석고보드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는데, E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피하였고 그 바람에 피고인의 주먹이 벽에 맞아 벽이 파손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여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E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벽을 손괴하려는 고의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