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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2 2019고정11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7. 9. 11:02 경 성남시 분당구 B 1 층에 있는 C 매장에 들어가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 여기서 쓴 샘플 때문에 트러블이 났다.

사장 불러와 라, 씨 발, 너 네 장사 못하게 할 거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휴대폰 케이스와 신문지를 매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4 분간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6:2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 씨 발 너 네 가 뭔 데 연락처를 적어두고 갔는데 연락을 안 하냐

", " 점 장 개 씨 발 년", " 너 네 가 만든 샘플 성분분석을 하든지, 왜 안 돼 씨 발" 이라고 욕설과 고성을 치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0분 동안 피해자들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수사기록 4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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