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8. 19: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약국’ 안에서 약사와 시비가 되어 서울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의 피해자 경사 F(36세)이 출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약국 약사 G에 대하여 "장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내가 13년 빵 살다 나왔어.
약사 저년이 과부야. 이런 식으로 장사하니 과부가 됐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시발 너 나랑 붙자.
따라 나와. 너 제복만 안 입었으면 죽었어.
이 똥파리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9. 15:10경 제1항 기재 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야 이 새끼가 누구 편을 들어.
내가 피해자인데 하자는 대로 해야지 개자식아.
너 같은 놈은 목을 잘라야 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