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476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800...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6. 14.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6. 15. 접수 제955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6. 20.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2015. 9.부터 3기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한 임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부분 인도 및 2015. 9. 10.부터 2015. 12. 9.까지 미지급 임료 합계 1,800,000원 및 2015. 12. 10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월 600,000원 상당의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