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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6449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C 등 2인은 2014. 1.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12.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1. 22.부터 2019. 1. 22.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800,000원(매월 22일 후불, 관리비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원고가 2015. 5. 28. 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5. 2. 22.까지 해당분의 차임을 지급하고 그 이후분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3. 2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차임 상당액인 매월 5,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5. 2. 22. 이후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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