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1744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5.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5. 5. 6.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연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와 D는 C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6.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6. 5. 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위 부동산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의 위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에 상응하는 연 300만 원(= 연 600만 원 ×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