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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7 2015가단3080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0. 19.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3. 10.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의 당시 소유자였던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 임대료 120만원, 기간 2006. 10. 23.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은 계속하여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

나. 그러다가 2015. 10. 19.자로 원고가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0. 30. 기준으로 31기에 달하는 월 임료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와 같은 월 임료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여, 그 무렵 위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월 임료의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고, ② 또 피고는 월 임료를 연체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약정 월 임료 내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한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120만원 상당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각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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