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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1607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3. 1. C 등의 공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9.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임료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4. 3.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C로부터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C의 상속인 등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고 2014.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피고가 차임 지급을 연체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별한 사정(관련 법령의 특별한 규정 등 포함 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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