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8 2016고단2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3세) 는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3. 30. 22:00 경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스탠딩 형 옷걸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0. 21:00 경 위 거주지에서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뒤져 버려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있던 목침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에 스치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구두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