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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7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4:1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2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을 들여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벽면에 던져 깨뜨리다 피해 자가 룸 안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목 부위가 긁히게 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철제 옷걸이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과 철제 옷걸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목 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소파를 수리 비 1,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 임 -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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