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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2 2017고단7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01:00 경 통영시 B 103호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48세 )로부터 ‘ 그렇게 살지 마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세게 때리고, 발로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응급조치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①~③ 을 바탕으로 동종ㆍ유사의 상해죄 사 안과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행위 태양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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