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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36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5. 10:49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1 층 아동복 의류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57세) 이 옷걸이를 피고 인의 의류 매장 쪽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위 옷걸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밀쳐 옷걸이 상단 바가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에 있던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 남, 31세) 가 “ 왜 때리냐

” 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E의 폭행 부위 사진 제출에 관한 건),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내용에 관한 건)

1. 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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