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8고정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20:00 경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교대근무시 인수인계를 잘못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아 밀고, 손과 계산기로 뺨 부위를 4, 5회 때리고, 쓰레기통 뚜껑을 머리에 던져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2 주간을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진단서, 통원치료 확인서, 진료 기록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