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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9 2020고단1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30.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단성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가 운전하는 F QM5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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