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3.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호대로30길 7-7에 있는 옥계지하차도를 산호대교 방면에서 장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로 당시 앞에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QM6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호대로30길 7-7에 있는 옥계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