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QM5 승용차의 앞면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가 운전하는 H 트랙스 승용차 앞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28,8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