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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2 2020고단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QM5 승용차의 앞면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가 운전하는 H 트랙스 승용차 앞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28,8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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