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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02 2019고단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9. 15: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를 E마을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여, 54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경남 산청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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