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사거리를 안성시 죽산 방향에서 용인시 양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이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Q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