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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30 2014고정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8. 0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성모병원 사거리를 우남샘물 아파트방면에서 동부시장오거리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도로를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려면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차량 C 아반떼 승용차 좌측옆면을 위 승용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50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 F(2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영등동 성모병원사거리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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