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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4구합536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요양승인 및 추가상병 관련 1)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1989. 9. 1.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6. 13.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좌측), 우측 상반신마비로 쓰러져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후 우측편마비, 우측 동명반맹,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언어장애, 신경인성 방광(이하 위 승인된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2) 망인은 이후 2012. 11. 25.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쓰러져 그때부터 2013. 6. 7.까지 건양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3. 1. 24. 피고에게 급성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폐렴, 무산소성 뇌손상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8. 위 상병들이 최초의 업무상 재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였다.

나. 사망경위 및 사망진단서상 사인 망인은 2013. 9. 2.부터 포도구균에 의한 폐렴으로 인하여 건양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18.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뇌출혈 후유증이다.

다. 유족급여 등 신청 및 부지급처분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6.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작용한 폐렴과 패혈증은 요양 중 추가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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