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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9 2014구합621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버지인 B(C생)는 1971. 2. 1.부터 1982. 3. 31.까지 석탄분진사업장인 예산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B는 2002. 11.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2002. 12. 23.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승인되어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3. 1. 17.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결핵, 영양불균형, 빈혈이고, 중간선행사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며, 선행사인은 진폐증, 뇌경색이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2. ‘망인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대퇴부 골절에 대한 수술과 그 회복 중에 발생한 폐렴, 식욕부진, 영양결핍으로 인하여 폐결핵에 이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추가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의 경위 망인은 2002. 12. 13. 진폐증(진폐병형 제1형, 1/0)과 그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요양을 하여 왔다.

요양기간 요양유형 요양기관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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