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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9 2015구합603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는 원진레이온 주식회사(이하 ‘원진레이온’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신경독성 물질인 이황화탄소에 장기간 노출되어 1992. 4. 4.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중독증, 안저,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B는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2014. 7. 18.과 그 다음날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 B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경막하 출혈, 뇌다발성 혈종, 대뇌부종 등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1. 12.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선행사인은 뇌출혈, 뇌외상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흡인성 폐렴, 패혈증이며,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이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1.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이 악화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개인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낙상사고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생긴 뇌출혈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낙상사고는 이황화탄소중독증의 증세인 어지럼증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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