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생 남성으로서 대전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중 2006. 5. 3.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1차 뇌출혈’이라 한다), 이로 인한 좌측편마비 및 좌측시력상실(이하 ‘이 사건 1차 뇌출혈로 인한 후유장해’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뇌출혈과 함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였다.
망인은 2006. 5. 3.부터 2011. 7. 31.까지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고, 2011. 7. 31. 요양을 종결하고 5급 8호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아 그 후로는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망인은 2013. 2. 6. 버스에 타고 있던 중 발작을 일으켜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뇌실 및 뇌실질내혈종(좌측기저핵부, 이하 ‘이 사건 2차 뇌출혈’이라 한다), 우측 편마비, 간질(이 사건 2차 뇌출혈과 함께 이하 ‘이 사건 2차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3. 4. 3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질병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30. 이 사건 2차 질병이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추가상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망인은 그 후 건양대학교병원, D요양병원,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6. 18. 사망하였다.
D요양병원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중간선행사인은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3. 7. 25.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