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종중(이하 ‘C 종중’이라 한다)은 D를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만 20세 이상의 남녀로 조직된 종중이고, 원고와 피고는 위 종중의 종중원이며, 원고는 위 종중의 총무이다.
나. C 종중은 2011. 10. 15. 종중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2011. 9. 30. 종원 347명 중 주소가 확실한 207명에게는 일반 및 등기우편을 통하여, 나머지 65명에게는 전화 내지 직접 통보를 하여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였고, 피고도 위 소집통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개최된 종중총회에서는 종중의 채무 변제를 위한 대출 목적으로 종중 소유인 보령시 E 임야의 소유권을 종중 회장인 F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종중회의의 개최를 앞두고, 종중원들에게 ‘종중 땅인 보령시 G 밭 629평은 10억 원을 호가하는데 원고가 누나인 H에게 2억 5,000만 원에 넘기려 한다, 원고가 종중 돈을 몇 천만 원씩 두 번 가져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종중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전화와 문자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토지는 평당 60만 원에도 매도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원고가 종중 돈을 횡령하였다는 증거도 없었다. 라.
원고는 2011. 10. 18. 피고에게 종중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소문을 낸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화나 문자로 만나서 잘잘못을 가리자고 수회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피하고 정식으로 해명이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유사한 언행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2.경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피고가 2013. 1. 25. "종중에서 보령시 I 종산을 되찾는 데 소요된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