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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9 2018고정18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C 종중의 회장으로서 재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회장으로 재임하던 2016. 12. 29.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E으로부터 위 종중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1. 21. 위 종중 총회에서 일부 종 중원들이 매매계약 절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차기 종중 회장인 F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이미 회장 임기가 만료하였고 2017. 1. 21. 종중 총회에서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종중 대표자이고 같은 날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총회 결의 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8.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 7길 17 천안지원 등기 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총회 결의 서, 2017년 정기총회 참석자 명단, 피고인을 종중 대표자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 등을 피고인의 임기 만료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 G를 통해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천안시 동 남구 D 토지 329.9㎡ 및 건물( 철 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5 층 )에 대하여 소유자를 ‘C 종중 ’으로, 대표자를 ‘A’ 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D, 대표자 A), 2017. 1. 17. 정기총회 회의록( ‘2017.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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