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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1가합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264,416,25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7. 10.부 터, 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R 29세손인 S 을 공동선조로 하여 조상에 대한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대구 북구 T 임야 67,43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피고 종중 소유의 임야로서 1993. 9. 24.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종중의 회장인 피고 C는 2000. 12. 16. 총무인 피고 E와 각 지역의 대표 임원 등 7~8명만을 대구 수성구 소재 U식당에 소집하여 전직 총무로부터 종중 재산인 7,000만 원 정도의 예금을 넘겨받아 어디에 사용할지를 논의하였을 뿐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결의한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일자에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종중원의 전원일치로 이 사건 임야를 회장인 피고 C에게 매도하기로 하되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허위의 종중 회의록(갑 제3호증)을 작성한 다음, 위 종중 회의록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2001. 1. 30. 접수 제3559호로 2001. 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잡아 피고 C는 2001. 3. 22. 두레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두레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를 두레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등기소 2001. 3. 22. 접수 제13172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한편, 위 종중 회의록의 참석자 명단에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망 V{V는 2009. 11. 10.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N, O, P, Q이 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피고 F의 상속지분 3/11, 피고 N, O, P, Q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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