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경부터 2013. 12. 1. 경까지 피해 자인 D 종중( 이하 ‘ 피해 종중’ 이라고만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 회의의 소집 권한 및 각 부장의 임명권을 갖는 등 피해 종중과 관련된 재산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2010. 5. 24. 경 ㈜E 을 설립하여 위 회사 지분의 54.1%를 보유하고 있었다.
1. 업무상 배임( 예비적 죄명 업무상 횡령)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2. 경 아산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이 G㈜에게 피해 종중 소유인 아산시 H 일대의 토목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은 피해 종중의 수익사업 운영을 위한 공사계약만을 위임 받았을 뿐이고, 설계 비 등 여타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 종중 소유인 토지에 대한 대물 변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 종중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무렵 피해 종중은 토지 매각대금 및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177,104,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자금 사정이 좋은 편이어서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 종중 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 종중 소유인 재산을 관리하고 피해 종중에게 재산상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 종중의 정기총회나 종무회의 등에서 내부 결의를 거쳐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종중의 정기총회나 종무회의 등에서 내부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 공사대금으로 96,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회사로부터 설계 비 등 자금 명목으로 304,000,000원을 차용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