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38』
1. 피고인은 2018. 8. 17. 11:4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매장 구로점 식품관에서 그곳 직원인 D 등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오뚜기 맛있는 밥 등 시가 합계 19,82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0. 12: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매장 목동점 식품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G 등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음료수 등 시가 합계 19,82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3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부근 길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씨티카드, 신한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H 명의 씨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을 속여 PC방 이용요금 3만원을 위 씨티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5,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2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J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씨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을 속여 PC방이용요금을 결제하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