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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19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28. 11:46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곳 식당 안 내실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인감증명서 2매, 도장 2개, 통장 3개, 카드 4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빈폴 가방과 10만 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을 발견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2. 22. 18: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내실에 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3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속에 든 현금 14만 원, 미화 10달러,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28. 14:3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 에스 쓰리 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 케이스에 보관한 현금 10만 원, 농협 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 20:0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미용실에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6. 10:00경 부산 동래구 O 소재 P에서 꽃 배달을 신청한 다음 위 G에서 절취한 H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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