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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27 2015고단580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5년 압제161호의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D과 살고 있었는데 2015. 6.경부터 이혼한 전처인 E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3. 18:5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에게 “휴대폰을 찾아 달라. 차를 타고 휴대폰을 찾으러가자.”라고 수회 말을 하였고, 이에 E로부터 “왜 아들을 계속 못살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휘발유 통(2리터)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집 툇마루에 휘발유 약 1.3리터를 뿌리고 마루에 놓여있던 가스점화기를 집어 들고 착화 버튼을 2~3회 눌러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던 중, D에 의해 붙잡혀 가스점화기를 뺏기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인 피고인의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방화예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방화시도를 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반복적으로 술에 취하여 방화를 시도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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