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8:1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과 마당 청소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어머니가 고령으로 인해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2km 떨어진 D에서 휘발유 20리터를 구입하여 이를 위 주거지로 들고 온 다음 위 주거지 내 마루에 휘발유통을 놓은 다음 마개를 열고 그곳에 있던 부인 E에게 “집에 휘발유를 뿌려 나와 어머니만 죽겠으니 아들과 함께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휘발유를 뿌려 현주건조물인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E가 제지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의자의 집에 있던 휘발유통 및 피의자가 소지한 라이터 사진, 피의자의 주거지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성은 크나,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부양하며 주거지에서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같은 죄로 1981년 벌금 10만 원, 2008년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