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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고합17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및 피고인의 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여, 54세)과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하던 중 2018. 1.경부터 인터넷 게임중독에 빠져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채무가 상당하여 B이 이를 대납하고, 피고인이 소액결제 대금 일부를 B에게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채무가 불어나고 이를 B이 나무라자 2019. 2.경 집에서 나와 혼자서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B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였던 소액결제대금 일부를 지급 중단하였고, 이에 B이 2019. 3. 12.경 피고인에게 C으로 “왜 집에 들어오지 않냐, 너 개새끼, 내가 회사에 잡으러 가기 전에 입금시켜라, 안 그러면 밟아 죽여 버릴꺼니까”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자 화가 나, B이 거주하는 집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3. 03:40경 인천 부평구 D 빌라에서, 방화할 목적으로 구입한 휘발유(6리터)가 들어 있는 페트(PET)병(2리터) 3개, 휴대용 부탄가스 2개, 위 장소 인근에서 수거한 종이류 쓰레기 등을 소지하고 장갑과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전부터 알고 있던 위 건물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건물 E호와 B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사이 복도에 쓰레기와 휴대용 부탄가스 2개를 쌓아 놓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바닥에 퍼져 있는 휘발유에 먼저 불이 붙고 그 불이 피고인의 옷 등에 옮겨 붙자 이에 놀라 도주하고, 위 건물 주민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B 및 주민들 총 6세대(약 20명 상당)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D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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