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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185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13:15경 춘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부인과 아들에게 “이젠 끝이다, 안 죽으려면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창고로 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 1리터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나왔고, 이를 본 피고인의 부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집 밖으로 밀어 내자, 자신과 부인에게 휘발유를 뿌릴 듯이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집 앞 도로 바닥에 휘발유가 쏟아지자 위 휘발유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그대로 꺼져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인과 아들 등이 있는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서 [피고인은 홧김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의도였을 뿐, 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휘발유로 불을 다 싸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거지 내 창고에서 휘발유가 든 통을 가져와 마개를 열어 자신과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릴 듯이 하였고, 피해자의 제지로 대문 밖으로 밀려나간 후에도 바닥에 쏟아진 휘발유에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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