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1.12 2014고단29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 2층에서 자신의 아내,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2:30경 위 주거지에서 아내가 집을 나간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업무용 차량 예비연료인 휘발유(약 2리터)를 위 주거지 거실 등에 뿌리고, 119에 전화하여 "잡으러 오라고, 휘발유 뿌려놓았으니까" 등의 말을 하였으며, 경찰관들이 도착하였을 때는 담배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등이 담뱃불이 주변에 뿌려진 휘발유에 옮겨 붙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전화 청취)

1. 수사업무 관련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로 인한 범행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