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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31 2019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74』 피고인은 2017. 1.경 인터넷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아자르’를 통해 피해자 B(여, C생)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2017. 1. 26.자 강간 피고인은 2017. 1. 26. 19:00경 대전시 서구 D 무인텔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얼굴 위에 이불더미를 뒤집어 씌우고, 이불더미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2017. 2.말 강간 피고인은 2017. 2.말 일자불상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가. 2017. 3.자 폭행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불상지 소재 대전 ~ 오산 방면의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이 다른 남자 동급생과 전화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8. 9. 16.자 폭행 피고인은 2018. 9. 16. 12: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3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철제 애완견 펜스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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