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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5 2013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피해자 C(여)의 어머니인 D과 교제하다가 2011. 2. 초순경부터 2011. 7.경까지 D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D 몰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0. 11.경 막걸리를 사서 D과 피해자(당시 12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E 2층에 놀러 가 피해자의 식구들과 나누어 마시고 술에 취하여 D과 피해자가 있는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침대 위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초순 03:00경 D 및 피해자(당시 12세)와 동거하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F, 203호에서, D이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벽을 보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천장을 보고 눕게 한 후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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