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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23 2013고합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C의 모친 D와 동거해온 사람이다.

1.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2. 3. 새벽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당시 11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작은방에 들어갔다가 욕정을 느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고,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07:00경 위 주거지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당시 12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작은방에 들어갔다가 욕정을 느껴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9.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당시 11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작은방에 들어갔다가 욕정을 느껴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약 10분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나. 2013. 4. 밤경 위 주거지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당시 12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작은방에 들어갔다가 욕정을 느껴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약 10분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녹취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유전자 분석 감정의뢰

1. 고발장, 내담자의뢰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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