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9. 18:0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여, 7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손목과 옷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그 곳 텔레비전 받침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과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피고인 A의 부인)은 2013. 3. 19. 18:0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여, 75세)이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이불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와 고무신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음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사진(피해자 상처 부위)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고소인은 사귀던 사이여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고소인의 음부에 비볐을 뿐, 피고인이 고소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