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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5 2016고단22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증(휴대용 칼 한 자루)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7. 04: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퇴촌점에서, 정문 옆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캔커피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4. 01: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입구와 연결된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원 상당의 컵라면 5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6. 04:00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무인PC방'에서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혼자 남게 되자 업소 내부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의 철재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무인수납기의 돈통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2. 02:00경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평상이 놓여 있어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쪽으로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칼로 금고에 연결된 전기선을 끊고 금고문을 연 후 금고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 03:00경 위 'N' 식당에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 2병, 메추리알 장조림, 백김치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3. 03:00경 위 'N' 식당에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4. 03:22경 위 'N' 식당에 제2의 가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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