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01]
1.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2. 22:00경 오산시 C주택 에이(A)동 303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출근하면서 그곳 우편함에 넣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과 시가 100여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2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가. 2013. 1. 23. 08:00경 E 소재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웽거 시계 1개, 소주와 담배 등 시가 합계 1,00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18:00경 G 소재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 201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시계와 소주, 열쇠 등 시가 합계 1,202,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 24. 03:30경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물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393] 피고인은 2013. 1. 25. 01:00경 오산시 J빌딩 2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잠겨져 있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기밥솥, 쌀, 만두 등 시가 합계 98,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27] 피고인은 2014. 1. 8. 23:55경 오산시 L아파트 404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산타페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 내부를 들여다본 후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