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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4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과거에 자신이 근무했던 경산시 C에 있는 가동을 중단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 백철로 된 금형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범행에 필요한 손전등, 목장갑 등을 준비하였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8. 17. 14:00경 E 공장에 자전거를 타고 가 근처에 세워두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백철로 된 금형 3개(35kg 상당)를 들고 나와 자전거 뒤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9. 1. 14: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백철로 된 금형 3개(30kg 상당)를 가지고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6. 9. 5. 14: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백철로 된 금형 3개(35kg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7. 20:00경 E 공장에 자전거를 타고 가 근처에 세워두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백철로 된 금형 3개(50kg 상당)를 들고 나와 자전거 뒤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8. 12. 20: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백철로 된 금형 3개(40kg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6. 8. 21. 20: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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