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8. 12:00경 강원 원주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3. 11:55경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16. 01:00경 강원 원주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뒷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간 드라이버로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뜯고 침입한 뒤, 그곳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홉 소주 5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7. 01: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뒤, 그곳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홉 소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모듬 소세지, 족발, 식초 등 안주류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9. 00:59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뒤, 그곳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2홉 소주 7병, 시가 2,000원 상당의 펩시콜라 1병, 시가 39,000원 상당의 어묵 3봉지 등 합계 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 5, 29 ~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