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단2296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5. 7. “원고와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9,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0. 5. 31.까지 5,000,000원, 2010. 6. 30.까지 5,000,000원, 2010. 10. 31.까지 5,000,000원, 2010. 12. 31. 10,000,000원, 2011. 2. 28.까지 4,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원고와 D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게을리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와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즉시 미지급 전액을 지급함과 아울러 미지급액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11470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0. 6.부터 2013. 3.까지 29,000,000원을 추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3896호로 청구금액을 19,058,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16.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 상당액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스스로도 채권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금전채권의 집행에 있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할 이유가...